김민승 법무법인(유한) 주원 변호사
김민승 법무법인(유한) 주원 변호사

공공입찰에서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적격심사서류에 사실과 다른 점이 기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견하지 못해 그대로 적격통보가 이뤄지기도 한다. 입찰의 계약담당자 또는 감독관이 적격심사규정을 잘못 해석·적용하여 정당한 낙찰자에 대해 부적격 통보를 하는 경우 등은 빈번히 문제되는 사안에 해당한다.

공공입찰 참여 경험이 적거나 관련 규정들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회사들은 위와 같은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결과를 수용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는데, 공공입찰을 통해 낙찰자가 얻는 이익은 대부분의 회사들의 주요 매출원에 해당하는 점, 공공입찰을 통해 발주되는 공사·용역 등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 점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아무런 대응없이 불합리한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공공입찰과 관련된 규정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불합리한 적격심사결과에 대해 정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마련돼 있다.

먼저,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가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잘못된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적격통보가 이뤄진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후순위 적격심사대상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결과를 통보해야만 한다. 참고적으로 위 규정에서는 입찰참가자격, 입찰 공고, 낙찰자 결정 등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한 대부분의 적격심사기준에는 부적격통보에 대한 ‘재심사 요청’ 규정이 존재하는데, 정당하게 낙찰자가 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가 적격심사규정을 잘못 해석·적용하는 등의 사유로 권리를 박탈당한 제1순위 적격심사대상자는 재심사 절차를 이용해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이의신청’ 및 ‘재심사 요청’은 권리의 행사기간이 매우 단기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입찰참가업체들은 입찰마다 위 행사기간을 철저히 숙지해야만 하고 특히 ‘재심사 요청’은 대부분의 경우에 추가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는 점을 숙지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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