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8일부터 2020년 신재생E 금융지원사업 신청 접수
임야 태양광 지원대상서 제외되고 건물 태양광 지원 확대

정부가 올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총 2620억원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지난달 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융자신청 접수’를 2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사업 규모는 전년 대비 250억원이 늘어난 2620억원 수준이다.

이번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장기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금융지원 사업 중 농촌형 태양광 융자는 농축산‧어민의 소득증대와 함께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정부는 그동안 사업을 수행하며 지적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반영해 올해 사업부터는 개선된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임야’는 농촌형 태양광 발전 융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지태양광의 안전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산업부 측의 설명이다. 지난 2018년부터 산지태양광 부작용 감소 대책을 마련해 온 정부는 올해 임야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지난해까지 전기사업허가를 받고 융자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올해까지 융자를 실시한다.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가 지난 1월부터 시행되면서 17.5% 이상 효율의 모듈을 설치할 경우 융자지원 대상이 된다.

농업인들이 구성한 조합 등 공동형태의 태양광 사업에 대한 융자는 확대된다. 조합당 1500kW까지 최고 융자율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발전이익을 공유하는 환경을 조성, 주민수용성을 높일 계획이라는 게 산업부 측의 설명이다.

임야 태양광 예산을 줄이는 대신 건축물 태양광 지원은 확대된다. 국토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건축물 태양광 융자 예산을 신청자당 500kW까지 최고 융자율인 최대 90%까지 다른 지목보다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밖에도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확대해 에너지원의 다양성 확보에 나선다. 또 신규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한 융자조건 개선을 통해 산업육성에 힘을 싣는다.

산업부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계획을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28일부터 공고하고, 자금 소진 시까지 융자신청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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