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공공기관 에너지수요관리 이행실태 점검결과 발표
공공기관 249개소 점검, 적정 난방온도(18℃) 미준수 8개소

공공기관 8곳이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인 18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이달 21일까지 24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에너지수요관리 이행실태 점검을 한 결과 적정 난방온도 위반율은 3.2%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산업부는 전체 공공기관 996개소 중 249개소에 대해 샘플링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항목은 ▲적정 난방온도(18℃ 이하) 준수, ▲개인난방기 사용금지, ▲복도조명 부분소등 등 이다.

미준수 기관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임업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재외동포재단,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벤처투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다.

이는 과거 동절기 3개년 평균 위반율인 11.1%와 비교했을 때 7.9%p 개선된 결과다.

미준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추후 재점검을 시행하는 등 이행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올겨울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에너지다소비건물도 적정 난방온도 20도를 준수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적극적으로 계도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자체, 시민단체, 에너지공단과 함께 전국 각지에서 문열고 난방영업 계도와 절전캠페인을 활발히 전개하는 등 수요관리의 생활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도 적극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김저일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매년 동·하절기 안정적 전력수급과 온실가스•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보다 선제로 수요 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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