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 발표
지역난방 408만호 증가 및 산단 열병합 51개로 확대
지역기준 열사용량 기준 완화로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 유도
도시가스 업계 “상생 의지 없는 밀어부치기식 정책”

19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 (왼쪽부터)마용선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임용훈 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 김용하 인천대 교수, 이경훈 산업부 분산에너지과장, 정진원 에너지공단 팀장이 참석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19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 (왼쪽부터)마용선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임용훈 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 김용하 인천대 교수, 이경훈 산업부 분산에너지과장, 정진원 에너지공단 팀장이 참석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부가 2023년까지 지역난방을 408만 호로 늘리고 산업단지 집단에너지를 51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인근 1km 이내에 열수송관이 지나는 곳까지 구역지정을 확대하고,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기준 통일 등 지역기준을 개정해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관련업계, 학계, 연구계 등 이해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안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은 집단에너지 사업의 발전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5년간(2019~2023)의 집단에너지 분야 법정 기본계획이다.

우선 2023년까지 집단에너지 공급목표를 지역난방은 311만 세대(2018년 기준)에서 31% 증가한 총 408만 세대로, 산업단지 집단에너지는 총 51개(2018년 46개) 사업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공급지역에 395만 세대를 보급하고, 신규개발 13만 세대를 추가보급할 계획이다. 산단 열병합 확대를 위해서는 총 7695억원이 투입된다.

지역지정기준도 개선된다. 집단에너지 공급 기준에 열수송관을 추가해 개발사업지역 인근(1km 이내)에 주 열수송관이 있는 경우 구역지정이 확대된다. 아울러 집단에너지 공급 협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자가 집단에너지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공급자와 주민이 사적으로 계약할 수 있었지만 계약 불안감 및 공급 안정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에 절차를 만들었다”며 “이는 소비자에게 열선택권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열사용량 기준도 조정해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기준을 100Gcal/h, 열사용량을 15만Gcal/y, 열밀도를 30Gcal/㎢•h로 통일했다. 공급 진입 문턱을 낮춰 집단에너지 보급 확대를 이끈다는 방침이다.

정책적으로는 깨끗하고 안전한 집단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후설비나 벙커C유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의 개체 등을 통해 깨끗한 분산에너지 공급을 추진한다.

또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통해 지역수용성을 제고하고, 원격검침확대•노후계량기 교체 등으로 소비자 편의성을 향상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2023년 기준 에너지 3610만toe 절감, 온실가스 1억221만t 감축,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 31.1만t 감소의 효과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번 집단에너지 확대 정책이 도시가스 사업자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방청한 도시가스 관계자는 “지역지정으로 독점적 사업권을 갖는 것도 이미 특혜인데, 정부가 앞장서 민간 34개 도시가스사에 영업 손실을 주고 일자리를 빼앗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지정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정부가 일정 지역을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고시지역)으로 지정•공고해 특정 사업자가 독점적 사업권을 운영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 거주민들은 집단에너지로만 난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연료는 설치가 제한된다. 도시가스업계는 이를 집단에너지의 특혜로 보고 있다.

자료 산출 근거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집단에너지의 경제성과 환경적 측면의 장점을 돋보이게 하려고 비교한 개별난방 자료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지적한 한 방청객은 “계획안에 명시된 가정용 개별난방 자료는 2017년 자료로 콘덴싱 보급이 의무화되는 현재 실정과 맞지 않다”며 “콘덴싱 보일러로 할 경우 개별난방 효율이 최소 15%가 증가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도 1/6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콘덴싱 보일러가 의무화 돼서 수치가 명확히 반영되면 차후 계획에는 조정될 수 있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안전관리 비용을 열요금제에 포함시켜 요금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미활용 열활용으로 얻은 수익이 안전관리 비용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반영해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을 이달 중 확정, 공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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