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단연,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하라" 연명탄원서 제출
국토부, "의견수렴 만전, 부실시공 안전사고 예방 지속 노력"

건설업계가 벌점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벌점제도 실효성을 강화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월 20일 입법예고하고 3월 2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

주요 골자는 벌점의 산정·적용 방법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평균방식은 전체 벌점을 공사현장 개수와 연도 횟수로 나눈 것인데 반해 합산방식은 전체 벌점을 그대로 더한 방식이어서 산정방식이 바뀌면 건설사업자들의 벌점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를 통해 건설사업자들이 부실시공 예방에 더욱 나서도록 한다는 게 입법 취지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건설업계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를 중심으로 공개적인 반대의견을 19일 밝혔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15개 회원단체가 이번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벌점규제 강화 개정 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연명탄원서를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제출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처벌 만능주의의 규제 강화 정책으로서 제도의 근본적 문제점 해결 없이 제재 효력만 대폭 강화해 기업생존까지 위협한다는 것이다.

탄원서에서 건설업계는 “부실벌점제도의 취지는 경미한 부실에 불이익을 줌으로써 부실시공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이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단순 오시공, 현장 및 공정관리 미흡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까지 사실상 기업에게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크게 동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건설업계는 “입법예고안 그대로 시행되면 부과벌점이 평균 7.2배, 최대 30배까지 상승하여 견실한 대형·중견업체들까지 퇴출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지역중소업체들도 적격점수 미달사태로 연쇄부도가 우려되는 등 부양책으로 회복세로 돌아선 지역건설경기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입법예고안의 ▲현행 벌점 산정방식을 평균방식에서 누계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과 ▲공동이행방식에서의 벌점을 대표사에게만 부과토록 하는 것이 헌법상 형평(비례)의 원칙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3월 2일 입법예고 마감 전까지 업계, 업종별로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출할 것”이라며 이번에 협단체 연명탄원과 별도로 업체들의 연명탄원도 제출할 계획이고 입법예고 이후 국토부의 입장에 따라 종합적인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협회 등 건설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합리적인 개정안을 만들 계획”이라며 “앞으로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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