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9일 콜택시 아닌 ‘합법 렌터카’ 및 ‘혁신적 모빌리티’ 인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박재욱 VCNC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제공 : 연합뉴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박재욱 VCNC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제공 : 연합뉴스)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가겠습니다.”

승차 공유서비스 ‘타다’가 19일 법원으로부터 첫 합법 판결을 받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이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2) 쏘카 대표와 박재욱(35) VCNC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차량 공유업체인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보고 두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긴 바 있다. 하지만 타다 측은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맞서 왔다.

재판부는 타다 측 주장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타다가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이므로 검찰의 시각처럼 기존 운송업을 기준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주장 역시 일부 수용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계약 관계로 이뤄진다”며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고 정의했다. 따라서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도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택시 영업의 증표라며 근거로 제시한 ‘이동거리에 따른 과금’ 등은 기술 혁신 등으로 최적화된 이동 수단 제공을 추구하는 모바일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면 본질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여객자동차법의 처벌 규정과 예외규정이 만들어진 과정을 짚기도 했다. 러면서 “차량 공유 활성화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예외가 확대된 점과 모빌리티 서비스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타다 서비스가 여객을 유상운송하는 효과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설령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이재웅·박재욱 대표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놨다. 아울러 타다의 운행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서울 택시의 매출이 증가했다는 사실도 거론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택시 등 모빌리티 산업의 주체들이 규제 당국과 함께 고민해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게 계속될 재판의 학습효과이자 출구전략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쏘카·타다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타다의 새로운 여정이 과거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기준을 만들어가는데 모든 기술과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타다는 더 많은 이동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는,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오롯이 집중할 것”이라며 “기술과 데이터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가치를 만들어가는 플랫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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