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증마크 3년간 유효

김진태 KTR 인증본부장(왼쪽)이 이의정 LG생활건강 에코뷰티연구팀장과 유기농화장품 인증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태 KTR 인증본부장(왼쪽)이 이의정 LG생활건강 에코뷰티연구팀장과 유기농화장품 인증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원장 권오정, 이하 KTR)이 LG생활건강 화장품에 국내 첫 식품의약품안전처 유기농화장품 인증을 부여했다.

KTR은 19일 과천청사에서 유기농화장품 1호 인증 수여식을 열고, LG생활건강에 인증서를 전달했다.

유기농화장품 인증은 화장품법 제2조에 따라 식약처 지정 인증기관을 통해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을 충족하면서 유기농 성분이 완제품의 10% 이상 함유된 화장품에 부여된다.

반면 천연화장품 인증은 같은 규정에 따라 동식물과 그 유래 원료 등 천연 또는 천연 유래 원료가 완제품의 95% 이상 함유된 화장품에 대한 인증이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제품은 오가닉 오일로 유기농 성분이 95% 이상 함유된 100% 천연 원료를 사용, 손상된 피부의 집중 케어를 돕는다. 3년간 유기농 인증마크를 부착해 판매할 수 있다.

KTR은 국내 최초로 지난해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해왔다.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 획득을 위해서는 KTR 홈페이지에 게시된 인증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고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인증 획득에 드는 시간은 근로일 기준 60일(보완기간 제외) 정도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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