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 불법투기 일당 수사…개인 9명, 법인 3곳 검찰 송치
대구지방검찰청, 피의자들을 전원 기소…범죄수익 환수 절차 진행

범죄 구성도
범죄 구성도

경북 영천과 성주 지역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와 알선책 등이 적발됐다.

18일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폐기물처리업체 3곳을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북 영천시 대창면 3곳과 성주군 용암면 1곳에 빌린 창고와 공터 등에 폐기물 7392톤을 불법으로 투기하고 약 8억7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인 A씨는 2018년 12월 B씨와 공모해 ‘바지사장’ C씨 이름으로 경북 영천에 있는 창고를 빌렸다. 이후 이들은 폐기물 알선책 D씨로부터 폐기물 처리업자 E씨, F씨 등을 소개받아 폐기물을 창고에 반입했다.

A씨와 B씨는 추적을 피하려고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지만 결국 구속됐다.

D씨는 폐기물 배출자들에게 시중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알선하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방식으로 불법투기를 부추긴 행위로 구속됐다.

E씨와 F씨의 구속 혐의에는 A씨 창고 투기 외에도 또 다른 폐기물 처리업자·법인과 공모해 성주군 용암과 영천에 462톤을 무단 투기한 행위 등도 포함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한태화)는 추가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취득·분배한 이익규모를 확인해 추징보전청구 등 범죄수익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폐기물 배출업체와 유통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폐기물 불법처리 유통경로에 있는 불법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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