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폐지류 수거거부 예고업체 수거거부 의사 14일 철회
폐지수입 자제, 수입폐지 전수조사 및 수입제한 등 대책 추진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미흡한 경우 현장지도 병행

종이류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 포스터
종이류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 포스터

수도권 일부 아파트 단지의 폐지 수거를 거부한 업체가 기존 의사를 철회했다. 우려했던 '폐지 대란'은 없었다.

환경부는 최근 서울과 경기 65곳 공동주택 단지에서 앞으로 폐지를 수거하지 않겠다고 예고한 23개 수거운반 업체가 14일 수거 거부 의사를 모두 철회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서울 17개 아파트 단지와 수거 계약을 맺은 민간 수거 업체 9곳과 경기 48개 단지와 계약한 14개 민간 업체가 폐지 수거 거부를 예고해 논란이 일었다. 업체들은 중국의 폐지 수입 축소로 국제 폐지 가격이 내려가자 폐지와 이물질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으면 폐지를 수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13일, 수거 업체들에 예고를 철회하지 않으면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공공 수거 대행업체와 계약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환경부는 수거 거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폐지 수거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폐지 등 재활용품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거 대금이 제때 반영되도록 가격 연동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최근 폐지수급 불균형이 제지업계가 생산한 폐지는 국내에 적체되는 반면, 제지업계는 외국으로부터 폐지를 지속적으로 수입(2019년, 146만톤)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폐지 수입 제한 등을 추진해 폐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난달 체결한 자율협약에 따라 국내 제지업계에 국내 폐지를 우선 매입하라고 권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17일부터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제지업체, 압축상 등 관련 업계의 폐지 유통 및 재활용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제도적으로 ‘종이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조기에 도입해 폐지 재활용을 위한 선별(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종류별로 분류)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종이류가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폐지류 분리배출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국내 폐지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지업계의 자발적인 폐지 수입 자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민들도 오염물질이 묻은 종이류와 영수증, 전단지와 같이 재활용이 어려운 종이류는 종량제 봉투에 버려달라”말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