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배전사업은 '필수 공익사업' 강제적으로 필수인력 유지해야
협력회사서 필수인원 지정...조합에서 반대할시 조합원 형사처벌 가능

지난해 7월 대전지역 배전협력회사 4곳 중 3개 업체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과 임금협상을 벌이다 결렬돼 전공들이 3개월간 파업에 들어가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배전협력회사들은 전공들의 파업 때문에 한전과 계약된 유지보수 업무를 할 수 없게 되면서 한전으로부터 ‘시공지시 불이행’에 따른 징계를 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징계를 면하기 위해 결국 업체들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해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배전협력회사 소속 조합원들이 파업을 무기로 업무를 중단하는 행위가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에 소속된 배전협력회사 직원들이 파업 등 단체 행동을 할 때는 의무적으로 설비유지관리에 필요한 필수인력은 파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한전 배전공사 협력회사의 업무 중 ‘지역 전기공급 및 배전설비긴급복구’ 등 관련 업무는 필수유지업무에 해당되며, 필수유지업무를 외주 받아 수행하는 배전공사 협력회사는 필수유지업무 협정체결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0일 고용노동부는 “배전사업은 필수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으며, 전기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중에서 배전부분의 필수유지업무를 ‘지역 전기공급 업무(무인변전소 순회·점검 업무는 제외)’, ‘배전설비의 긴급복구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한국전력공사 배전공사 협력회사의 지역 전기공급 및 배전설비의 긴급복구 등 관련 업무는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 업무가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유지업무 범위 내에서 노사 간 필수유지업무협정을 맺어 필수유지업무의 구체적 대상 직무 범위, 유지·운영수준, 필요인원 등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의무는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는 노사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필수공익사업의 일부 필수유지업무를 외주 받아 수행하는 노사 당사자는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한전의 배전공사 협력회사가 필수유지업무 협정체결의 당사자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 쟁의행위 기간 동안 사용자가 필수유지업무를 위해 지명한 조합원인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만약 지명된 조합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유지업무를 위해 근무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대체근로의 경우 파업참가자수의 100분의 50 범위 이내에서 허용되며, 불법쟁의행위의 경우에는 대체근로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100분의 50을 넘어서도 대체근로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이번 해석을 이끌어낸 공공노무법인 대전지사 박삼용 노무사는 “필수유지업무 관련 이번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향후 단체교섭이나 협상과정에서 노사의 개별 이익추구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생활의 안정이라는 가치를 더 우선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노사갈등이 완화되고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노사관계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쟁의행위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도록 해석하고 있지만, 전기사업법 등 개별법에서 배전공사의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명확한 법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유권해석에 대해 배전협력회사는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최근 몇 년 사이 한전 배전공사 협력회사 외선전공 대부분이 노동조합(산별노조)에 가입했으며, 그동안 단체교섭 및 협상과정에서 노사 간의 이해가 매번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노사 분규로 이어져 해당 지역 전기공급 업무가 중단될 경우 지역 주민들이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은 막대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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