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인증, 파생모델로 받아도 비용부담 가장 커
전자파도 신고필증 조달청에 제출, LED조명업체 부담 가중

최근 LG이노텍의 LED패키지 단종으로 패키지 변경에 소요되는 LED조명 기업들의 인증비용 문제가 도마(본지 2020년 2월 7일자 1면 보도) 위에 올라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기존 LED패키지를 타사의 제품으로 단순 교체할 경우 LED조명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12일 업계에 따르면 LED조명 기업이 처음 개발해 인증을 받은 제품의 LED패키지를 다른 회사의 패키지로 변경할 경우 약 150만원 내외의 시험인증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해당 제품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전자파인증, 환경표지 인증, 녹색인증 등을 갖고 있다는 전제 하다.

패키지 변경 시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이다.

고효율기자재 규정에서는 방열판과 LED PCB, 외형, 확산커버 또는 렌즈, LED컨버터나 LED패키지, LED패키지의 수량, LED패키지의 배열 등이 달라질 경우 파생모델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파생모델이라고 해도 시험을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만 약 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전자파인증도 신고필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이오드(발광다이오드 포함)를 동일한 종류의 다이오드로 대치하는 경우 적합성 평가기준과 관련되지 않은 변경사항으로 봐서 전자파시험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조달청에서는 LED패키지의 입출력과 사이즈가 같고, 제조사가 달라진 경우 그 변동사항이 담긴 일종의 신고필증 제출을 요구한다. 때문에 신고필증을 다시 받기 위한 1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 외에도 환경표지 재인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합산하면 모델 당 평균 15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게 업계의 계산이다.

LED조명업체 관계자는 “우리 회사의 경우 규모가 있고, LED조명 모델 수도 많다보니 신뢰성 차원에서 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등을 선호하고, 이곳에서 10~15% 정도의 할인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이 같은 상황에서 LED패키지를 바꿔기 위해 다시 인증을 받으려면 품목당 120~13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이를 모델 수량으로 곱하면 이번에 LG이노텍의 제품 단종으로 인한 추가 인증비용 규모가 나온다”면서 “여기에 인건비 등 보이지 않는 비용을 합하면 그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는데, 이를 LED조명 업체에 전가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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