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지부, 7일 재파업에 이어 10일 사장실 점거
가스공사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해 전환 추진 中, 불법 파업·점거 엄정 대응”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지부가 10일 대구 동구 한국가스공사 본사 사장실을 점거한 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지부가 10일 대구 동구 한국가스공사 본사 사장실을 점거한 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한국가스공사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가스공사는 정규직 전환 정책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지난 2017년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파견, 생명·안전분야는 직접고용, 그 외 직종은 자회사를 설립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직접고용 직종에 대해서는 공정성·형평성을 고려해 공개경쟁채용을 실시하되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한 가점 부여 등을 통해 근로자의 보호조치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회사의 경우 직종별 현행 정년을 그대로 인정하고 채용방식에서도 전환채용을 통해 고용안정을 추구할 계획”이라며 “가스공사가 정부지침을 위반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지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가스공사는 이에 대한 근거로 ▲정부 가이드라인이 직접고용과 자회사 방식을 기관별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시한 점 ▲근로자들이 가스공사 직접고용 시 전원 고용승계를 주장하고 있는 점 ▲가스공사 직접고용 시 내부규정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제시했다.

지난 2017년 11월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한 가스공사는 ▲노사전 협의회 15회 ▲집중협의 7회 ▲실무협의회 4회 등 협의를 진행했으나 비정규지부가 전원 직접고용, 고용승계 등을 주장해 교착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스공사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직접고용과 자회사 방식은 대등한 전환방식이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해 기관별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노조가 주장하는 전원 고용승계와 관련, 가스공사는 최근 사회적으로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형평성에 엄격한 잣대가 요구되는 만큼 무리라고 주장했다.

가스공사는 “비정규직 보호와 병행해 일반 국민의 공공부문 채용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직접고용 시 고령자 친화직종의 정년을 60세로 제한했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가스공사에 직접고용 된다면 공사의 내부규정에 따른 정년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 공공기관 중 66.9%가 자회사 방식을 채택했으며 전환대상자가 1000명 이상인 공공기관으로 범위를 좁히면 이 비율은 81.8%로 늘어난다.

이를 근거로 가스공사는 정규직 전환대상자가 1200여 명에 달하는 가스공사가 자회사 방식을 채택하는 게 정부 가이드라인에 위배한다거나 사회적 분위기에 반하는 결정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지부는 지난 7일부터 파업에 돌입해 10일에는 사장실을 점거하고 10일 오후 5시 현재 사측과 대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는 “대화를 통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불법 파업과 사장실 불법 점거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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