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점차 지능화되고 은밀하게 싹트고 있는 불법 경마를 뿌리 뽑기 위해 1일부터 ‘불법 경마 신고포상금 지급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먼저 마사회는 불법 경마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외국 경주를 이용해 불법 경마 사이트를 운영해 이득을 취득하거나 그러한 사이트에서 사설 마권을 구매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까지 포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신속한 포상금 지급을 위해 사법처리 결과와 관계없이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구간을 기존에 단속 금액 200만 원 미만에서 1억 원 미만으로 넓혔다. 단속 규모별 포상금도 기존 보다 늘려 불법 경마에 대한 신고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장려한다.

이와 함께 2019년에 처음으로 시행했던 현장 단속 누적 신고자 가산금 지급제도를 2020년에도 지속 운영한다. 누적 신고 건에 따라 ▲2회 신고 시 포상금의 10% 가산 ▲3회 신고 시 포상금의 20% 가산 ▲4회 이상 신고 시 포상금의 30% 가산의 차등을 둬 추가적인 신고 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여기에 불법 경마 사이트에 대한 지급 유형을 추가해 본인이 신고한 사이트와 같은 복제 사이트를 추가로 신고했을 때 사이트 폐쇄가 결정될 경우 추가 포상금(건당 1만 원)을 지급한다.

불법 경마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합법 경마를 위법한 방식으로 활용해 국가세금 탈루는 물론 마사회 사업장에서와 같은 구매 건전화 시스템 적용을 배제함에 따라 각종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전언이다.

마사회 오순민 건전화본부장은 “작년 한 해 한국마사회는 불법 경마를 근절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올해도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으로 신고 포상금제를 개편했다”면서 “신고자 인적사항은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의거 철저히 보호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1일부로 개정된 신고포상금 지급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마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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