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팀 이근우 기자.
산업팀 이근우 기자.

너무 들어 당연한 얘기겠지만 올해도 저공해·무공해 친환경차와 자율주행 미래차 트렌드는 계속된다.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의 ‘2020년 1월 자동차등록 데이터’에 따르면 새해 첫달 신차등록대수는 14만59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2% 감소했다.

하지만 이 중 전기차의 경우 80.0% 증가세를 기록했다. 휘발유(-9.0%), 경유(-31.4%), LPG(-47.9%) 등이 모두 하락한 것에 비하면 눈에 띄는 결과다.

올 들어 친환경차와 미래차에 대한 호재는 여전하다. 비록 전기차 보조금이 축소되고 개인 완속 충전기 보조금도 폐지됐지만 ‘2020년 달라지는 국내 주요 자동차 정책’을 보면 세제, 환경, 안전 부문에서 각종 우대 혜택이 남아 있다.

일단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10년 이상 구형 차량을 오는 6월까지 신차(신형 경유차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로 바꿀 경우 개별소비세가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70%까지 인하된다.

또 3.5t 미만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후 경유차 제외한 신차종 구매 시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1단계로 70% 보조금을 받고 정해진 기간 내 저공해 신차를 구매할 경우 2단계를 추가 수령할 수 있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의 취득세 감면은 오는 2021년까지로 연장됐으며 한도는 140만원이다. 아울러 전기버스와 수소전기버스는 취득세 100% 면제 조항이 올해부터 신설됐다. 수소전기차의 경우 개소세 감면(한도 400만원) 적용 기간이 3년 연장돼 오는 2022년 말까지로 늘어났다.

이외에도 3단계 자율주행차 출시를 앞두고 오는 5월부터 보험제도 정비가 이뤄질 예정이라 자동차 손해보험의 책임규정이 명확해지고 국토교통부도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운행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을 입법 예고했다.

미래 친환경차 산업의 발전 속도에 뒤처지지 않으려는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글로벌 시장 선도 목표도 이룰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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