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발요청제도 활용…제도활용 확대 계획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4일 ‘제11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협성건설, 이수건설, 엔캣, 한국맥도날드, 하남에프엔비 등 5개 기업을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활용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고발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 위반기업 대상으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이번에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한 5개 기업은 중소기업과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요구하거나, 가맹 희망자들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며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등 중소기업과 가맹희망자 등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협성건설은 41개 수급사업자에게 도장공사 및 주방가구 등을 건설 또는 제조위탁하면서 자신 또는 대표이사 소유 회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는 조건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41억6300만원을 처분받았다.

또 이수건설은 273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및 제조위탁하면서 어음할인료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총 13억1100만원을 미지급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불이행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10억200만원을 처분받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위탁기업과 가맹사업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유사한 위반행위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도급 계약체결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심각한 불공정 행위와 가맹계약 체결시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는 더욱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2014년 의무고발요청제도 시행 이후 이번 건까지 총 30건을 고발 요청했으며, 올해는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분기 1회씩 정기적으로 개최해 불공정거래행위 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발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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