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9일 국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들의 숙원이라 할 수 있던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소관 12개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기본법은 그간 개별법 또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소상공인을 ‘독자적 정책영역화’ 하는 기반이 되는 법률입니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됩니다.

벤처투자촉진법은?

벤처투자촉진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기존 벤처기업법·중소기업창업법에 분산돼 있는 벤처투자제도의 규제를 완화하고 통합함으로써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시행시기는 올해 7월부터입니다.

“세계최강의 DNA(Data, Network, AI) 코리아를 구축해 디지털 경제로 대전환하겠다…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벤처업계가 더욱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1월 14일 2020년 벤처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발언했는데요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연초 개최된 벤처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 신년회에 참석,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을 동력으로 삼아 중소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중기부 예산, 전년 대비 30.2% 증액…13조 예산 시대 열어

중기부는 올해 지난해 대비 30.2%가 증액된 13조4000억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세계 최강 DNA(Data, Network, AI) 코리아 구축’과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스마트 대한민국 실현’이란 정책을 추진합니다.

중기부 조직개편 단행…정책 이행 가속화 ‘기대’

중기부가 지난 1월 20일 단행한 조직개편도 이러한 정책 이행을 가속화할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중기부는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과 스마트 소상공인 육성을 담당할 조직을 신설하고, 정책 이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내외적 경제환경 변화와 소비위축으로 움츠러든 국내경기가 새해를 맞아 중흥할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경자년 새해에는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모처럼 활짝 웃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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