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펜션, 무등록자 가스 배관 철거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 드러나
‘휴먼 에러’에도 사고 막을 시스템 구축해야

강원 동해시의 한 펜션에서 가스가 폭발해 9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 인재(人災)로 밝혀지면서 가스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지난 25일 저녁 강원 동해시의 한 펜션에서 가스가 폭발해 9명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지난해 11월 ‘화재 안전 특별조사’를 시행했으나 해당 펜션은 건물주가 거부해 내부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펜션이 건축물대장에는 다가구주택으로 분류된 무등록 업체였기 때문에 강제로 점검할 권한이 없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제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숙박시설과 농어촌 민박에서 사용하는 가스보일러에 일산화탄소(CO)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발생한 강릉 펜션 CO 중독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동해 가스폭발 사고에서 드러났듯이 무등록 업체의 경우 안전관리 기관이 펜션의 존재 자체를 파악할 수 없고 존재가 파악되더라도 안전점검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안전관리 대책은 정상적으로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진다”며 “무등록 업체는 안전관리 기관에서 존재 여부도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사 과정에서 펜션 건물주가 객실 내에 인덕션을 설치하고 가스 배관도 직접 철거했다고 진술한 것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공식적인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현장 합동 감식반은 지난 27일 사고 펜션 객실 내 가스 배관의 막음 장치가 없는 것을 확인해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막음 장치가 폭발 과정에서 분리됐을 가능성도 있지만 가스 배관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막음 장치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친환경적인 전력생산과 전기화를 병행하는 탈탄소화 정책을 펴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전기화가 가속되고 있다.

가스레인지를 인덕션으로 교체하는 것이 전기화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될 정도로 최근 인덕션 설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기존의 가스 시설을 철거하는 과정에서의 안전관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무등록 펜션을 운영한 개인의 불법 행위와 지자체의 허술한 단속이 부른 참사지만 ‘휴먼 에러’가 발생해도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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