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만 공정거래평가원장
이경만 공정거래평가원장

이번 설 전에 어떤 전기공사업체의 사장님을 만났다. 어느 현장에서 추가공사 등으로 수억 원의 증액이 있었는데 이를 받는 방법의 상담이었다. 마침 원사업자의 임원을 알기에 비교적 쉽게 풀릴 것 같았다.

그렇지만 막상 이야기를 해 보니 설 명절 전에 타결이 되지 않았다. 전기공사업체는 당연히 받아야 할 대금이라고 생각하고, 원사업자는 무슨 소리냐며 제3의 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해서 결론을 내자는 제안을 했다. 그렇지만 감정을 할 때는 갑에게 휘둘리기 쉬우므로 내키지 않는다고 했다.

이 사건을 위법사항 중심으로 점검해 봤다. 상대방에게 현재 받아야 할 금액 중에서 기성금과 추가공사에 따른 증액 부분을 구분해서 접근했다. 이 건은 기성금도 못 받고 있었다. 이것은 계약대비 못 받는 것이므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벌써 6개월 넘게 대금미지급 상태이니 지연이자를 15.5%를 받아야 한다. 원사업자는 아마 그런 것도 모르고 있을 듯하다.

그 외에 선급금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도 못 받았다. 추가공사에 따른 변경계약서 미교부는 당연히 법 위반이다.

이렇게 하도급 분쟁이 생기면 우선 상대방의 하도급법 위반현황을 잘 정리해야 한다. 하도급법 적용 건인지 민사소송 건인지 정리가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과 비용의 손실만 날리고 성과가 없다.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대항하려면 내가 가진 공격무기가 무엇인지부터 살펴야 한다.

그러나 위의 사항은 공사가 끝난 후에 일이라 대응하기 쉽지 않다. 미리 상담했더라면 벌써 해결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대체로 더 좋은 것은 공사종료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나는 공정거래평가원을 설립하고 지난 5년간 수백 건의 분쟁을 상담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받는 비법이 있을까 고민했다. 요술 방망이는 없는 듯하다. 정산을 잘하는 비법은 티끌 모아 태산에 있음을 알았다.

즉 하도급 분쟁은 하도급 계약 시, 공사 진행 중간, 정산 시에 필요한 사소한 자료들이나 증거들을 꾸준히 모을 때 정산 시에 제대로 받을 수 있다.

물론 귀찮은 일이다. 임직원들이 잘 챙기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가 그런 것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분쟁에 따른 정산을 잘하려면 미리 챙겨 둬야 할 것은 아래의 두 가지다.

우선 계약 시의 리스크를 잘 인식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거래에서 손해가 나는 것은 저가 수주이다. 전략적으로 저가 수주를 하는 것은 사업자의 책임이지만 원하지 않게 저가 수주를 하는 경우가 있다.

즉 노무량이나 작업량에 대해 잘못 계산하거나 기망 당하는 경우가 있다. 대체로 이런 경우에는 치명적 손실이 발생한다.

이 경우에 해당되는 수십억원 되는 손실을 본 두 개의 케이스를 안다. 현장설명회 및 입찰 기간이 너무 짧아서 노무량을 제대로 분석할 여유가 없었다. 그 결과 돌이킬 수 없는 계약을 하고 말았다.

중간에 손실이 너무 커서 타절을 했다. 이 건은 원사업자가 그 현장에서 본 손실을 만회하려고 기망을 한 것이 명백했다. 그런데도 이를 기망으로 입증 못 했다. 명백한 증거가 필요한데 확보가 쉽지 않았다.

입찰 기간이 짧을수록 이런 함정을 조심해야 한다. 현장설명회 시에 노무 공량과 공사 분량이 원도급대비 감소한 것은 없는지를 질문하고 체크해야 한다. 요즘 대기업이 이런 장난을 많이 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설계변경과 추가공사 시의 대응능력이다. 이것은 추가공사의 원인과 책임, 공기 연장과 비용증가의 원인, 돌관공사가 일어난 원인과 비용부담 주체를 잘 정리해야 한다.

변경계약서, 작업지시서, 미팅 참석자가 사인한 회의결과 자료 등 공식문서뿐만 아니라 추가공사와 변경계약에 따른 증액을 입증하는 비공식 증거자료, 즉 카톡, 문자, 이메일, 회의록 등이라도 중간중간에 계속 축적해 둬야 한다. 공무 관리 능력이 회사의 지속적 성장비결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방법이 최근 출시한 ‘하도급 대금을 받는 법칙’에 수록돼 있으니 참고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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