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부실시공 벌점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대폭 강화
타워크레인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건설기계 안전사고 감소 기대

정부가 건설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줄이기 위해 벌점제 강화를 포함해 2건의 입법예고를 실시, 이목이 모아진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벌점제도 실효성을 강화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2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

국토부는 또 타워크레인과 덤프트럭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23일까지 의견을 취합한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건설공사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벌점의 산정·적용 방법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했다.

평균방식은 전체 벌점을 공사현장 개수와 연도 횟수로 나눈 것인데 반해 합산방식은 전체 벌점을 그대로 더한 방식이어서 산정방식이 바뀌면 건설사업자들의 벌점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를 통해 건설사업자들이 부실시공 예방에 더욱 나서도록 한다는 게 입법 취지다. 이와 함께 벌점부과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벌점부과대상자가 제출한 소명의견에 대해 벌점 측정기관은 외부전문가를 꼭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이 검토토록 규정했다. 현재는 소명의견 검토에 외부전문가가 없이 측정기관 관리직원 5명 이상이 참여하면 된다.

또 컨소시엄을 꾸려 공사하는 현장에서 벌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공동수급체 참여사들이 수급지분에 따라 벌점을 나눴는데 앞으로는 공동수급체 대표사에 벌점이 모두 부과된다. 컨소시엄 대표기업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안전시공을 강화하라는 취지다. 다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한 경우에는 부실공사 책임이 있는 구성원에 벌점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벌점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전환하고, 컨소시엄 대표사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은 개별 기업에 부과되는 벌점이 대폭 늘어날 수 있어 PQ심사, 선분양제 검토, 부정당업체 제재, 시공능력평가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부담이 가장 큰 대형건설사뿐 아니라 주택업계, 설계·감리업계, 관련 기술자들로부터 구체적인 의견을 취합해 입법기간 안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최근 빈발하는 타워크레인, 덤프트럭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기준을 신설 및 강화한 것이다.

과도한 인양 및 무리한 작업을 예방하기 위해 타워크레인에 속도제한장치 및 정격하중 경고 확인장치, 풍속계, 이상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원격조종방식의 타워크레인에는 와이어로프 이탈 여부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장치를 설치토록 했다.

또 대형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덤프트럭 등 트럭식 건설기계에 비상제동장치,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자동차 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토록 했다. 이 조항은 2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3.5t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는 2021년 7월부터 설치 의무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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