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빙하기가 끝나고 주말 특가 나갑니다. 타이밍 잡으세요.”

지난 주말에 받은 문자다. 취재 과정에서 불법보조금을 주는 대리점을 찾아 여기저기 연락했던 업체 중 한 곳이 보낸 것이다.

휴대폰을 바꿀 때 지원금(또는 불법보조금)을 많이 주는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곳들은 입소문과 지인 소개보다 인터넷을 통해 정보가 뿌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0년 전에도 이러한 성지들은 존재했는데 대부분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 사람들 위주로 정보가 공유됐고,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동네에서 제값 또는 그 이상을 주고 휴대폰을 바꾸곤 했다.

이를 막기 위해 나온 것이 2014년부터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지만 내가 문자를 받은 사례처럼 아직도 정보의 비대칭과 불법보조금은 여전하다.

담당기관도 존재한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단통법의 부산물인 ‘사전승낙제(이통사의 판매점 휴대폰 판매 승인제도)’를 승인해주는 기관다.

사전승낙제는 ▲통신판매사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이 있는지 ▲허위과장 광고 및 부당영업을 하고 있진 않은지 ▲매장의 실제 주소가 일치하는지 등 불법영업을 막기 위한 항목들을 갖춘 판매점에게 판매를 허가하는 제도다.

그러나 사전승낙제 자체가 처음 매장을 문을 열 때 받는 검사하는 제도인 만큼, 판매점에서 허가 후 사전승낙 요소들을 바꿔버리면 알 길이 없다. KAIT가 사전승낙 허가뿐만 아니라 단속도 맡은 이유다.

그러나 KAIT가 설립된 2014년 전부터 영업 중인 판매점 대표는 단속 경험은커녕 소문도 들어본 적 없다고 입 모은다. 단속했는지, 했다면 몇 건이나 적발됐는지 KAIT에 문의했지만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으로 돌아왔다.

제대로 단속하는지도 의문이다.

지난해 말 성지를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 가운데 유명한 ‘뽐뿌’에서 페이백(휴대폰 개통시 현금을 주는 것)하는 업체의 위치가 공유됐다. 직후 해당 업체와 인근이지만 전혀 다른 건물에서 영업 중인 판매점은 이유도 모르게 이동통신사로부터 판매가 제한됐다. 해당 판매점과 대리점의 이름도 전혀 다른,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이동통신사들은 KAIT로부터 정보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답답한 판매점 대표는 신문고에 글을 올렸지만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받았다고 한다.

판매점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곳이지만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제대로 돌아가는지 물어도 소용이 없다. 대리점의 갑갑한 마음과 결국 피해입은 소비자의 구제는 어디에 물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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