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우련통운, 화물 과적 및 고박 불량 업무상과실 對 상해자 배상 판결 함께
‘우련통운 前 부회장’ 배준영 인천경제연구원 이사장, 제21대 총선 행보 본격화

인양된 세월호 선체
인양된 세월호 선체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를 국가가 수습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중 일부를 관련 업체가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배상 판결을 받은 피고(被告)는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화물 고박 업무를 담당한 우련통운이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이듬해 11월 19일 법무부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고박 업무를 담당한 우련통운을 향해 1878억 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2부(재판장 이동연)가 개최한 1심에서 “3723억 원을 구상권 범위로 인정하고, 청해진해운과 유 전 회장은 70%, 화물 고박 업무를 담당한 회사(우련통운)는 5%의 책임을 각각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유 전 회장의 구상 의무를 상속받은 자녀 유혁기·섬나·상나 씨가 1700억 원 가운데 각각 3분의 1의 책임을 물게 됐다. 5%의 책임이 적시된 우련통운의 현(現) 의무 부담 금액은 190억 원이다.

이와 함께 광주고등법원도 1심에 이은 항소심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와 청해진해운, 우련통운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유헌종)는 세월호 사고 생존자 박모 씨가 국가와 청해진해운, 우련통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세월호 사고 당시 허리 등을 다친 박 씨는 소송 중이던 지난해 11월 숨져 이 소송은 배우자가 이어받았다.

재판부는 “선박의 침몰·침수·전복으로 인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재난 상황을 겪은 박 씨가 적절한 구호 조치를 받지 못하고 뒤늦게 구조되는 과정에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등의 정신적 상해를 입는 건 당연히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구조에 나섰던 해경 123정장의 퇴선 유도조치를 소홀히 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박 씨의 정신적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청해진해운과 우련통운에 대해서는 “화물 과적과 고박 불량의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킨 업무상과실이 있다”며 모든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8년 12월 열린 1심에서도 항소심과 같은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우련통운의 부회장을 지낸 이력이 있는 배준영 인천경제연구원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저서 ‘왜, 인천인가? 배준영이 답하다’를 출판하며 제21대 총선 행보를 시작한 뒤 12월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우련통운은 1945년 설립된 항만 화물하역과 고박을 전문으로 하는 항만물류업체로 배준영 전 부회장의 가족 회사다. 배 전 부회장은 우련통운 부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인천항만물류협회 회장으로도 선출된 바 있다.

그는 2016년 열린 제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지역구에 출마했으나 무소속으로 출마한 안상수 후보에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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