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1심 결정 정당”…항고 기각

조광식 피앤씨테크 대표가 제기한 전기조합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고등법원에서도 기각됐다.

수원고등법원은 17일 조광식 피앤씨테크 대표가 제기한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항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임시총회에서 임기 4년의 재선에 성공한 곽기영 이사장은 앞으로 직무를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조광식 대표측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적 싸움에서 패하면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지난해 3월 28일 가처분 신청 이후, 조 대표(채권자)와 곽 이사장(채무자)은 소송 대리인을 통해 치열한 법리 논쟁을 벌여왔다.

약 두 달 뒤인 5월 2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가처분을 기각하며 곽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러자 조 대표는 항고를 제기해 사건은 수원고등법원으로 넘겨졌다.

1심과 마찬가지로 이번 가처분에서 ‘수용’과 ‘기각’을 가른 최대 쟁점은 전기조합 이사장 선거에서 선거인을 과연 몇 명으로 볼 것이냐였다.

조 대표측의 주장대로 435명이면 득표수가 과반이 되지 않지만, 곽 이사장측의 논리대로 433명이 되면 과반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수원고등법원은 “선거인의 표결절차 이전에 스스로 회의장을 이탈한 자도 포함된다고 봐 그들의 수를 의결정족수 산정에 반영할 경우, 회의장 이탈 의사가 다수 득표자에 대한 반대의사와 동일시되어 의사 왜곡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즉 기권 2명을 의결정족수에 포함시키면 안된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선거인은 433명이 된다. 곽 이사장의 득표수(217)도 과반을 넘는다.

또 “‘출석’의 의미에 관한 채권자(조광식) 주장의 논리를 의사정족수에 관한 임원선거규정에 대입해 보면, 총회 개회 당시 조합원 과반수가 선거인 명부에 서명한 이상 실제 투표시에는 조합원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수만 남아있어도 의사정족수 충족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전기조합 이사장 선출에 있어 조합원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는 관련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사건 선거에서 별도의 ‘투표용지’가 교부되었음에도 총회 시작 무렵 교부된 ‘투표용지 교환증’을 임원선거 규정상의 투표용지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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