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보건법이 16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이에따라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가 이전 1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됐다. 또 건설공사도급인은 타워크레인 등 기계·기구·설비 등이 설치, 작동 또는 설치·해체·조립작업 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개정법은 또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대상에 ‘전기업’을 포함하고 작업중지 해제 시 해당작업 노동자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등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강화했다.

또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이거나 시공순위 1000위이내 건설회사는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공사비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는 계획부터 시공까지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15일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계획단계에서 발주자는 공사금액‧공사기간의 적정성, 주요 위험요인 설계조건이 포함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설계계약 시 설계자에게 이를 제공하도록 하고 설계단계에서 설계자는 공사금액‧공사기간 산출서, 시공 단계에서 고려할 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이 포함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발주자는 이를 확인 후 건설공사 계약 시 시공사에 제공해야 한다. 공사단계에서는 시공사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해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는 3개월 이내마다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하청노동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급인(원청) 책임범위 확대, 의무사항 부여 및 의무이행 등도 강화된다.

도급인의 책임장소를 '도급인의 사업장 내 모든 장소와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경우로서 지배·관리하는 위험장소'로 확대한다. 도급인은 산재예방 조치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해야 한다.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적용되는 처벌 수위도 한층 강화됐다.

또 사업주뿐 아니라 대표이사(2021년부터 시행),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도 산재예방 책임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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