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탄소배출권 가격 단계적 상향 계획
탄소세 추가세입, 전기요금 안정화 등 활용

독일과 룩셈부르크가 건물·수송부문에 탄소 가격제도를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수송·건물부문 독자 ETS(탄소배출권거래체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배출권 가격은 초안에서 제시한 2021년 10유로/CO2te보다 높은 수준인 25유로/CO2te로 설정됐다. 2025년까지의 배출권 가격 상승폭도 증가해, 2022년 30유로, 2023년 35유로, 2024년 45유로까지 배출권의 가격이 상승하도록 설정될 예정이다. 2026년부터 배출권의 가격은 55~65 유로 사이에서 경매로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내 일부 환경단체는 초안에서 제시한 배출권의 가격 수준이 미미하다며 비판했으나, 이번 수정안이 발표되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앞서 지난해 11월 제출된 독일 ETS 법 초안에 따르면 참여대상은 배출자(emitters)가 아닌 휘발유, 경유, 난방유, 천연가스, 석탄 등의 화석연료를 수송 및 난방용으로 공급하는 사업자들로 설정됐으며, 약 4000개 회사가 참여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 정부는 ETS 도입으로 창출되는 추가 세입은 재생에너지 요금(EEG surcharge) 지원을 통한 전기요금 안정화에 이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EEG(Erneuerbare Energien Gesetz)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수력 등으로 발전된 전력을 이용하는 산업 및 일반가정 소비자들에게 부과되는 재생에너지 이용 요금이다.

룩셈부르크의 경우에도 지난해 12월 10일 2021년부터 탄소 1t당 20유로의 탄소세 부과를 주 내용으로 하는 국가 에너지·기후계획(National Energy and Climate Plan, NECP)를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획안에 따르면 룩셈부르크 정부는 추후 탄소세를 점진적으로 상승시켜 2022년에는 25유로, 2023년에는 30유로를 부과할 예정이며, 적용 범위는 EU(유럽연합) ETS에 포함되지 않는 도로수송, 건물 및 해양수송 부문을 중심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룩셈부르크는 탄소세의 도입으로 1억5000만 유로의 추가 세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저소득층 지원과 녹색 프로젝트 투자에 활용할 계획이다.

탄소세가 도입되면 수송 부문에서 개별 운전자가 현재보다 연간 70유로를, 건물에서 연간 추가로 80유로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룩셈부르크 탄소세 도입의 세부방안은 2020년 연내에 추가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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