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스마트시티-스마트건설기술 정책토론회
규제샌드박스, 혁신성장진흥구역 등 다양한 규제완화 강조

김수일 LH 전문위원이 스마트시티와 스마트건설기술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김수일 LH 전문위원이 스마트시티와 스마트건설기술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스마트시티와 스마트건설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규제완화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13일 전문건설회관 2층 회의실에서 ‘스마트시티와 스마트 건설기술’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재용 국토연구원 스마트녹색도시연구센터장이 ‘스마트시티의 산업 추진방향’, 김수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문위원이 ‘스마트건설-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도시를 건설할 것인가’란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김수일 LH 전문위원은 이날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의 문제점으로 ▲기술도입 비용부담 ▲기술미검증에 따른 실패우려 ▲신규교육에 따른 기술교육 부담 ▲공정간섭에 따른 공정지연 ▲스마트기술 도입에 따른 공사비 감액 우려 등을 제시했다.

김 전문위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효율성 대비 고비용인 스마트건설기술에 대한 맞춤형 모듈화된 스마트건설기술 개발 ▲생상선 효율성 검증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테스트 베드 역할 수행 ▲스마트기술에 대한 표준화 및 교육 시행 ▲ICT기술을 활용한 현장 내 발생 문제점에 대한 사전 조정 및 통합관제 등 기술 적용 ▲스마트기술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제도화 등을 강조했다.

김 전문위원은 특히 공공부문 테스트 베드와 관련 스마트시티 조성현장이 작년 말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이를 통해 다양한 규제 완화가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용 국토연 센터장은 스마트시티 혁신산업 달성 필요조건으로 ▲첨단 정보통신기술 활용 ▲거버넌스 제도의 활용 및 운용 ▲규제완화 ▲기존 산어분과 갈등 조정 등을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특히 규제완화와 관련 지난해 국토교통 4차 산업혁명 규제 혁신 방안으로 스마트시티에는 ▲미니신도시급 국가 시범단지 조성 ▲스마트시티에 모든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기존 도시에는 ‘혁신성장 진흥구역’ 지정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혁신성장진흥구역이란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융복합을 활성화함으로써 스마트도시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류’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혁신성장 진흥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존 도시계획에 관계없이 다양한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적용해 지역민이 원하는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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