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안들이 처리되고 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안들이 처리되고 있다.

2020년 첫 국회 본회의가 지난 9일 열린 가운데 국회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전기 관련 법안을 속속 통과시켰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기선 의원(자유한국당·강원 원주시갑)이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태양광 발전 사업이 높은 수익률 등으로 인해 주목받으면서 이와 관련한 비리가 문제시되고 있다”며 “감사원은 지난 2017년 4~5월에 걸쳐 한국전력공사의 임직원이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 부당하게 자기 사업(또는 가족 명의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기술검토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후 금품을 수수하는 등 총 29건의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고 우선 전했다.

그러면서 “한전과 같은 대규모 전기사업자의 경우 태양광 발전 사업 외에도 거래나 기술검토 등 다양한 상황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에 전기사업자의 금지행위에 임직원의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취할 목적으로 거래 또는 검토·평가·허가 업무 등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나주시화순군)이 대표 발의한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했다.

손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확정한 제7차 전력수급계획 및 장기송변전설비계획에서는 북당진~고덕 간, 그리고 신한울~수도권에 50만 볼트 초고압 직류 송전선로(HVDC)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행법은 송전선로 주변 지역을 전압을 기준으로 34만5000볼트 또는 76만5000볼트로 구분해 재산적 보상과 주택매수 및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50만볼트 HVDC에 대한 보상과 지원사업 등을 시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송전선로 주변 지역의 범위에 50만볼트 HVDC를 도입하되 50만볼트 HVDC의 설비 규모가 76만5000볼트의 설비 규모의 0.95배에 달하면서 대용량 장거리 전력수송이라는 목적이 같다는 점을 고려해 76만5000볼트 송전선로와 같은 보상 및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제안 취지를 전했다.

장병완 의원(대안신당·광주 동구남구갑)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에 이르렀다.

장 의원은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제2조 주변 지역에 대한 정의에서는 육지에 설치돼 운영하는 화력, 원자력 등의 육상발전소와 수계를 기본으로 하는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의 특성을 반영해 지원대상이 되는 주변 지역을 상이하게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건설되는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단지로 인해 어업구역이 축소되고 통항에 불편이 발생하게 되는 등의 해를 입게 되는 지역 어민들이 거주하는 주변 지역이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못해 바다를 기반으로 하는 해안의 육지 및 섬 지역이 마땅히 지원을 받아야 함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축소 지원되는 불합리함이 내재해 있다”며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 지역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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