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없는 점 등 고려…설문조사 외 추가 의견 수렴 했어야

아파트 1·2층 입주자는 승강기 교체비용을 똑같이 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7단독 이광열 판사는 서울 양천구 모 아파트 1층 주민 조모씨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등을 상대로 낸 장기수선충당금 균등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는 1994년 준공 당시 설치된 낡은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기 위해 주민 299세대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5년간 인상해 비용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엘리베이터를 자주 이용하지 않는 1·2층 주민 48세대에게도 균등하게 인상분을 부과해야 할지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전 입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설문에 응한 262세대 중 과반인 142세대가 균등 부과안을 선택했으나 120세대는 1·2층 주민을 장기수선충당금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적어도 인상률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입주자회의는 균등 부과가 과반으로 나온 설문 결과를 근거로 지난해 5월부터 1·2층 주민에게도 다른 주민과 동일하게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 장기수선충당금 부과를 강행했다. 1·2층 주민들이 이 조치가 부당하다고 반발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원고 조씨 외에도 1·2층 주민 43세대가 조씨의 소송 취지에 동의하는 확인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해당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1층 입주자가 승강기를 이용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며 “2층 입주자는 승강기를 이용하더라도 3층 이상 입주자에 비하여 낮은 빈도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부담 비율을 결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주자들의 대표로서 피고는 1·2층 입주자의 입장, 균등·차등 부과의 장단점, 다른 아파트 사례 등을 입주자에게 충분히 알린 후 합리적으로 결정했어야 하지만 추가 의견 수렴 없이 설문 결과를 토대로 균등 부과를 결정했다”며 “원고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인상해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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