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사업자가 낙찰 받는 최저가입찰은 장·단점이 존재하지만 특정 분야에서는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폐해가 발생하면서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승강기를 예로 들어보자.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승강기는 자동차처럼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한 복합기계다. 이 때문에 모든 승강기는 한 달에 한 번, 일 년에 한 번 법률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매달 점검하는 것은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대행업체가 승강기 소유자와 유지관리 계약을 맺고 자체점검을 한다. 하지만 업체가 증가·난립하면서 유지관리비용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더 많은 계약을 따내기 위해 ‘제 살 깎아먹는’ 출혈경쟁을 하는 것은 이제 생존법칙이 돼버렸다.

업계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승객용 승강기에 대한 평균 유지관리비용은 7만~10만원(6층 기준)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법에서 권장하는 표준유지관리비는 18만원이다.

이 정도는 받아야 최소한의 품질과 안전이 유지될 수 있지만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승강기가 점검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심지어 5만원 이하의 계약도 비일비재하다.

이 가격으로는 2인1조 점검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1인 점검도 부실이 많아 매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수많은 업체가 적발되곤 한다.

유지관리비가 갈수록 낮아지는 이유는 최저가입찰의 영향이 가장 크다. 점검자 인건비와 교통비도 안 나오는 가격에 제대로 된 점검이 가능할까.

부실점검은 반복되고 승강기가 멈춰서는 일은 더 많아지게 된다. 이는 결국 인명사고와 더 큰 비용지출로 이어진다.

특히 아파트는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만큼 승강기에 대한 관리의식이 낮은 게 사실이다. 각자 비용을 내고 사고와 위험에 대한 부담도 나눠 갖는 형태라 적정 유지관리비용을 지불하는데 인색한 경우가 많다.

업계에서는 인당 한 달 승강기 이용료로 1000~2000원 정도를 적정선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50세대 아파트(25층 기준)에 150명이 살고 있다면 월평균 15만~30만원의 유지비용이 책정된다. 하지만 현실은 인당 1000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승강기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한 달에 2000원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면 충분히 저렴한 비용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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