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팀 이근우 기자.
산업팀 이근우 기자.

지난해 말로 일몰(종료) 예정이었던 전기차(EV) 충전 전력요금 할인이 오는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정상화에 들어간다. 일단 오는 6월까지 6개월간 현행 수준(기본 요금 면제 및 전력량 요금 50% 할인)을 유지하고 할인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폐지한다는 복안이다.

정창진 한전 요금기획처장은 지난해 12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전기차 충전요금은 그동안 할인폭이 컸기 때문에 한번에 정상화하면 충격이 있을 수 있다. 제도 개편 결정도 늦어지다 보니 소비자와 사업자들이 대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업계 대부분은 정부가 전기차 유저와 민간 충전 서비스 업체 사이에서 어느정도 절충안을 내놨다는 반응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진짜’ 전기차 충전요금을 정상화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게 하나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번 발표가 표면상으로는 갑작스러운 요금 인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부감을 완화시키고 사업자도 이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겠다는 명목처럼 보이지만, 정작 충전 인프라 구축 초기 때부터 말이 많았던 전기차 공공 급속충전 사용요금(1kWh당 173.8원)에 대한 조정이 없어 사업자들 사이에서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2017년부터 민간 충전 사업자를 대상으로 1kWh당 173.8원을 권고해왔다. 당시에도 충전 인프라 구축, 운영, 유지보수 등 비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개 민간 충전 사업자는 한전에서 요금 할인을 해주는데다 환경부가 매년 지정해왔던 전기차 충전 서비스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계속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를 따라왔다.

물론 올해부터는 민간 충전 서비스 시장에서 8개 업체 외에도 사업이 가능해졌고 한전의 충전요금 할인혜택도 끝나는 수순이라 앞으로 자율적으로 요금을 책정할 수 있는 구실이 생겼다는 반응도 있다. 하지만 막상 충전료를 높이게 되면 소비자들 눈밖에 날 수도 있어 서로 조심스러워하는 모양새다.

업계 관계자는 “한전의 충전요금 할인 종료, 환경부의 민간 충전 시장 개방 등 올해부터 민간 충전 사업자 스스로 사용요금 단가를 상승시킬 명분은 생겼다. 하지만 선뜻 나설 업체는 없을 것”이라며 “아예 정부에서 요금 책정에 대한 자유를 주든지 일괄적으로 적정한 사용료로 올려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표몰이에 부정적일 수 있는 이슈에 대해 회피하는 동안 전기차 충전 사업자는 하루하루 수익 악화와 적자로 허덕일 것이고 전체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기차 충전 요금 정상화는 앞으로 친환경차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꼭 이뤄져야만 한다. 그래야만 사업자도 제값을 받고 질 좋은 서비스로 경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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