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전경
월성원전 전경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중앙위원장 노희철)이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를 결정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에 책임을 묻고 법적 투쟁에 나설 것을 경고했다.

지난해 12월 24일 원안위는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영구정지)을 의결했다. 위원장, 사무처장을 포함해 회의에 참석한 7명은 표결을 통해 안건을 의결했고 찬성 5표, 반대 2표로 집계됐다.

이로써 월성 1호기는 고리 1호기에 이어 국내 두 번째 영구정지 원전이 됐다.

이에 대해 한수원 노조 측은 “월성 1호기 경제성평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이후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해야 한다는 다수 여론을 철저히 묵살한 표결 강행”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날 열린 회의는 회의 7일 전 안건 상정 원칙 위반에 대한 회의 운영의 적법성 논란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수원 노조 측은 월성 1호기가 안전함을 강조하며 원안위가 계속운전을 허가했음에도 이를 번복해 영구정지를 강행한 데 대해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들은 “한수원 경영진은 애초 충분한 경제성을 바탕으로 월성 1호기 계속운전을 위해 7000억 원을 투입해 설비 전반을 개선하고 보강을 시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물론 고리 1호기 정전사고 관련 안전조치가 더해져 월성 1호기는 신규발전소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했고 원안위는 2015년 2월 월성 1호기 계속운전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월성 1호기를 계속운전할 경우 연간 2500억 원의 LNG 발전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연간 400만t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150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국민에게 이익이 될 뿐 아니라 전 지구적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노희철 위원장은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결정은 원안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공공복리 증진에 필수적인 국가적 자산을 자의적 판단으로 폐기시키고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준엄한 결정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무력화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법적 투쟁과 함께 원안위의 반민주적인 행위를 낱낱이 폭로하는 대국민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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