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자년이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바뀌는 것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4월 시행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돼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 대해 연동률 50%를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투표할 수 있는 연령도 만 18세로 하향 조정됩니다.

1월부터 10년 이상 된 자동차를 폐차하고 2개월 이내에 승용차(경유차 제외)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줍니다.

다만 감면 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1월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오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8.51%에서 10.25%로 인상됩니다.

내년 1월부터 4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 세대의 취득세율이 현재의 1~3%에서 4%로 인상됩니다. 이는 네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2%에서 1~3%로 세분화됩니다.

2월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노동자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연간 최대 390만원 인상됩니다.

1월부터 신규 발급되는 여권의 표지가 남색으로 바뀝니다. 관공용은 회색, 외교관여권은 적색으로 달라집니다.

여권번호도 영문자 1개, 숫자 8개에서 영문자 2개, 숫자 7개 조합으로 변경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여권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월부터 복제 방지 보안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도입됩니다.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재발급하는 경우에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고 기존 주민등록증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들, 잘 확인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