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제주시, 한국감정원 등 3개 기관이 20일 ‘제주시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맺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내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시작된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은 건물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지역특성에 맞추어 지자체 주도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제주시와 감정원이 협력해 민간영역의 제로에너지건축 확산모델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30년 카본프리 아일랜드(탄소없는 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시는 국토부와 함께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내년부터 민간의 단독주택을 제로에너지건축으로 지을 수 있도록 신재생 설치비를 지원하는 ’제주시 제로에너지하우스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 모델 개발과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고, 제주시는 지원사업 예산 마련 및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감정원은 제로에너지건축 기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온실가스 감축 교육 및 홍보를 지원하게 된다.

그동안 제로에너지건축은 공공주도로 진행되어 왔다. 2020년부터 의무화되는 구간도 공공부문에 한해 적용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단계적 의무화 로드맵을 보면 ▲2020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 ▲2025년부터 500㎡ 공공건축물, 1000㎡이상 민간건축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2030년부터 민간·공공 건축물(연면적 500㎡ 이상)에 적용된다. 공공부문에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지만 결국은 민간부문에서 활성화되어야 제도 도입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

민간부문의 의무화시점은 2025년이지만 지금부터 다양한 지원 및 유인책을 제시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주시의 선도적 역할은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다. 또 신재생에너지 확대, 화석연료발전 저감, 전기차, 수소차 보급 확대 등 발전과 수송부문에 집중돼 온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앞으로는 건물부문에도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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