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전기요금을 선택할 수 있는 실증사업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6건의 실증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SK텔레콤, 파란에너지, 옴니시스템 등이 신청한 전기 요금제 선택과 상계거래 등 서비스 실증 특례를 승인된 만큼 실증 결과에 따라 소비자의 전기요금 선택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의 전기요금은 정형화된 요금체계에 소비자가 맞추는 방식이었다. 소비자 개개인의 생활패턴 전기사용패턴과는 다르게 전기사용량이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요금을 납부했다. 여기에 특정 사용량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는 누진제도 때문에 불만이 많았다. 소비자의 선택권 보다는 공급자의 결정을 따르는 구조였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생활패턴, 주거형태 등이 다양화 되면서 나에게 꼭 맞는 맞춤형 요금제도에 대한 요구가 시작됐다. 이렇게 된 것은 휴대폰 요금제도도 한몫했다. 고객의 니즈에 맞는 낮춤형 요금제로를 설계하는 서비스가 개발되고,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요금제도와 부가서비스가 첨가된 요금제도 까지 소비자는 선택에 익숙해졌다. 이런 추세와 맞춰 한전도 지난 9월에 주택용에 계절별ㆍ시간대별 요금제 실증사업을 서울 등 7개 지역, 2048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요금체계 전반의 대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자의 출현도 기대할 수 있다. 다양한 사업자들이 참여해 수익을 얻기 위해선 현재 사업자의 참여를 막고 있는 규제는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주도권이 소비자에게 쥐어질수 도 있는 중요한 결정인 만큼,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도 찾아내고 보완해야 할 것이다. 또 기업이 참여해 잘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한다. 그래도 ‘전기’는 인권이란 말이 있듯이 국민편익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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