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특례심의위, 전기 요금제 선택 및 상계거래 실증특례 승인
태양광‧ESS 잉여전력을 이웃 간 거래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전기요금제도가 일부 지역에서 실증된다. 가정용 태양광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상계거래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허용됐다.

지난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6건의 실증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SK텔레콤, 파란에너지, 옴니시스템 등이 신청한 전기요금제 선택과 상계거래 등 서비스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신(新) 전력 서비스와 신재생에너지 공유 공동체 서비스의 효과성과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규제의 일부 완화를 결정했다는 게 산업부 측의 설명이다.

이번에 허용된 실증특례 사업은 스마트그리드 체험단지 내에서 스마트계량기(AMI), 태양광, ESS 등 인프라를 활용해 다양한 전기요금제와 상계거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양한 전력요금제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개별 소규모 태양광발전 자원의 통합관리와 전력을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사업은 옴니시스템과 SKT가 각각 컨소시엄 주관기관으로 서울시와 광주광역시에서 수행하는 미래형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과제와 연계해 진행된다.

서울시와 광주시 대상으로 아파트 내에서 사업자가 전기를 재판매하는 게 주요내용이다. 다양한 요금제를 마련해 소비자들에게 선택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그동안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전기요금이 없다는 점은 스마트그리드 사업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 온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스마트그리드 확산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했다.

태양광발전과 ESS 자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이웃 간 전력 거래 모델도 두 도시에서 허용된다. 가정용 태양광과 ESS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단초가 마련됐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SKT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파란에너지와 옴니시스템은 상계거래사업자로 태양광발전 및 ESS 자가소비자와 수용가를 매칭시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을 도입한다.

태양광발전과 ESS 자가소비자들은 대부분 잉여전력이 발생한다는 게 파란에너지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현재는 다양한 요금제를 위한 전기 재판매, 상계거래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을 거래·중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에 규제 완화가 승인되며 한전 외에 파란에너지와 옴니시스템이 상계거래 사업자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잉여전력을 버려야 하는 태양광발전 및 ESS 자가 소비자의 수익이 발생하는 반면 일반 전기 소비자 역시 누진단계를 완화해 전기요금 측면에서 이득을 보는 Win-Win 관계가 만들어진다.

과거 정부가 시행한 에너지 프로슈머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범위가 ESS까지 확대돼 더욱 효과적인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전기요금 절감 혜택에 그쳤던 에너지 프로슈머와 달리 잉여 전력거래를 통해 현금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이밖에도 ▲실외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 서비스 ▲고속도로 공유주방 등 6건의 실증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산업부는 지난 1월 17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 이후 총 39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애로를 해소한 바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올해가 규제샌드박스 제도 안착기였다면 내년은 도약기로 삼아 규제 혁신의 속도와 체감도를 더욱 높이겠다”면서 “실증 테스트 등의 결과가 관련 제도 정비까지 연계돼 규제 개선 효과가 산업 전체에 파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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