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사회 의결→31일 정부 승인 계획…“개별요금제 본격 효과 2022년부터”

한국가스공사 대구 본사
한국가스공사 대구 본사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 개별요금제 도입을 연내 마무리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래 개별요금제는 지난 9월 초 도입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전에 가스공사와 평균 요금제도로 계약을 맺은 바 있는 발전사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전 상태에 머물러 약 3개월을 끌어왔다.

가스공사는 “발전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가능한 최대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이제 안이 마련돼 오는 연말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발전사 가운데 발전공기업들은 공급신청 이전의 가격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면서 공급개시 시점의 유연성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최선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구다.

이에 가스공사는 개별요금 공급신청 전에 가격 등 LNG(액화천연가스) 시장정보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고 했다. 또 배타적 협상 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이고 철회 기간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했다. 추가약정 신청기한도 폐지했다.

배타적 협상 기간을 변경한 취지는 직수입 선택의 용이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현행 공급규정 제6조 5항에 따르면 개별요금제 공급신청자는 공급신청을 철회할 수 없고 공급신청 대상 발전설비에 대해 가스를 직수입할 수 없다. 다만 공사가 공급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개별요금제 공급신청자의 희망공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 동안 공급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같은 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공사가 공급신청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개별요금제 공급신청자의 희망공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동안 공급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변경했다.

추가약정에 대해 발전사들은 전력 예비율이 낮은 겨울과 여름의 경우 급전 지시에 따라 긴급 구매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공급신청 기한이 제한적인 경우 전력 피크 기간의 안정적 발전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가스공사는 “기존의 추가약정 신청기한인 겨울 90일, 여름 60일은 선언적인 가이드라인 성격의 규정”이라며 “신청 기간 이후에도 가능할 시 동일하게 추가약정 물량을 공급함에 따라 발전사 요청을 반영해 추가약정 공급신청기한을 폐지할 것”이라고 했다.

공급개시 시점과 관련해 발전사들은 신규 발전소 건설 시 민원, 인허가 등으로 인한 발전소 준공 지연 발생 가능성이 존재해 비용 발생 없이 연료 공급개시 시점의 유연성을 확보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가스공사는 희망공급 개시 시점(최대 1년 이내)을 희망공급 조건으로 명시할 근거를 시행지침에 추가하고 수요자가 공급개시의 유연성 확보를 요청할 경우 원 공급자와의 도입 계약 협상 시 공급개시 시점의 Window Mechanism(정확한 시점 이전 6개월과 이후 6개월의 여유 시간) 반영을 위한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스공사는 18일 발전공기업, 민간발전협회 회원사 및 집단에너지협회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공급규정 수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어 30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31일 정부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그 즉시 발전용 개별요금제를 시행하게 된다.

또 내년 1월 발전공기업, 민간발전협회·집단에너지협회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발전용 요금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기존 발전사 요청사항 등을 포함한 발전용 요금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다.

가스공사는 올해 말 개별요금제가 시행되더라도 개별요금제 물량은 2022년 도입되며 2024년 이후에나 신규 직수입 또는 개별요금제 물량으로 인해 유의미한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오는 2023년까지는 100만t 미만으로 소규모로 도입되며 2024년 100만t을 상회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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