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러 건축, 국내외로 적용 확대
매입임대주택에 모듈러 포함...공공주도 시장창출 확대 기대
공장제작 확대, 현장공사 급감...전기공사분리발주 대처 필요

“모듈러 주택은 단순히 저렴한 경제적 접근이 아니라 각국의 기후조건, 신속한 주택공급 필요성, 건설인력 부족, 친환경 필요성 등 새로운 주택사업 여건을 최적으로 반영하려는 새로운 정책수단으로 선진 각국이 적극적으로 검토, 도입하고 있습니다.”

김진성 서울주택도시공사(SH) 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모듈러 주택에 대해 우리나라도 연구개발 및 보급적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책임연구원은 건축·도시설계 전문가이며 건축공학박사로서 2010년 SH 입사 이래 모듈러 주택분야에서 연구개발과 현장시공을 수행해 왔다. 2015년 ‘모듈러 주택 해외사례집’, 2019년 ‘도시 속 새로운 집, 모듈러’를 책임기획을 맡아 공저 출간하기도 했다.

모듈러 주택이란 주택을 구성하는 자재와 부품을 공업화 공법을 활용해 조립 생산하는 주택을 말한다. 레고블럭 형태의 유니트 구조체에 창호와 외벽체, 전기배선 및 배관, 욕실 주방가구 등 70%이상의 부품을 공장에서 선조립하는 주택이다. 현행 주택법에서는 공업화주택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주택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성능 및 생산기준에 따라 공장에서 미리 생산하여 현장으로 운반, 설치, 조립하는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

모듈러주택은 현장과 공장에서 동시에 작업하는 만큼 공사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 표준화 규격화 대량생산으로 원가를 줄일 수 있고 이축·재설치가 가능해 모듈의 재활용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건축을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김 책임연구원은 “국내 모듈러주택은 6층 이하 저층규모에서는 이미 실증돼 상용하고 있으며 지금은 13층 이상의 중고층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3층부터는 법적으로 ‘내화 3시간’이 적용된다”며 “사고시 대피하는데 있어 기둥 슬라브 등 주요 부재가 3시간까지는 견디도록 시공해야 한다는 뜻으로 13층부터는 한층 고도화된 기술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SH는 국책연구과제를 통해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2017년 12월 국내 최초로 모듈러 행복주택을 건립했다. 국내 최초 6층 규모 적층식 모듈러주택으로 탈현장화(공장화) 건설방식으로 건설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첫 번째 실증사업이었다.

13층 이상 중고층 모듈러 주택은 앞으로 경기도시공사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공동으로 경기도 용인시 영덕에 짓는다. 이 사업은 13∼15층 규모 주택 1개동으로 100여개 모듈을 쌓아 올려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이 생활하는 도시형생활주택, 소형 공공주택을 짓는 프로젝트다. 경기도시공사는 당초 100가구 내외의 행복주택을 지어 2021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국책사업 선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있다.

“모듈러 주택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발주제도 등 주변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시장 창출입니다.”

현행 모듈러건축은 5~6층 기준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비해 10%정도 비싼데 공기단축과 현장작업 축소에 따른 민원 감소 등 무형의 효과를 감안하며 가격열세를 상쇄할 수 있으며 앞으로 시장이 확대돼 발주량이 늘어나고 발주규모도 대형화되면 가격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해 공공분야에서 더욱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는 게 김 책임연구원의 설명이다.

이와관련 SH는 지난 10월,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해 인근 시세보다 30~50% 싸게 공급하는 ‘공공 매입임대주택’에 모듈러 주택을 신규 반영했다. 모듈러주택 민간전문업체들이 민간부지에 모듈러 방식으로 지어 공공임대로 공급하겠다고 하면 SH가 검토해 매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내년부터 모듈러 주택 발주를 확대하며, 특히 내년 최대 1000가구를 모듈러방식으로 공급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세종, 부산 등 스마트시티에 모듈러 주택을 접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전기공사와 관련, 김 책임연구원은 “모듈러 공법이 확대되면 공장제작분이 70%이상으로 늘어나고 현장공사분은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 공사에서 전기공사에 대한 분리발주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논의가 제기될 수 있다”며 “공장제작분에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어떻게 작용할지, 현장 공사분이 대폭 줄어들면 기존 분리발주는 어떻게 운영할지 등에 대해 제도적인 사안을 미리 고민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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