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협력업체와 명목상 공동수급 계약…실제로는 원청 역할
행안부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유지관리업 등록 취소 위기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메이저 승강기업체 4곳이 유지관리업 등록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10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해온 현대엘리베이터와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코리아, 오티스 엘리베이터코리아, 한국미쓰비시 엘리베이터 등 4개사를 규정에 따라 등록 취소하고 형사고발하는 등 엄중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 10월 21일부터 지난 6일까지 47일간 지자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실태를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4개사가 2013년부터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중소 협력업체에 편법‧탈법적으로 하도급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승강기 유지관리업은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금지된다. 단 발주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해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50% 이하만 다른 업체에 하도급 할 수 있다.

그러나 적발된 4개사는 전국적으로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수주한 뒤 협력업체에 일괄적으로 분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일괄 하도급을 숨기기 위해 이들 대기업은 표면적으로 협력업체와 업무를 분담하는 ‘공동수급’ 형태로 계약을 맺지만 실제로 모든 일은 협력업체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에 업무를 지시하고, 매출액 일부를 가져가는 등 원청 역할을 해왔다.

행안부가 공동수급협정서 등 도급계약 관련 서류와 관계자의 제보와 증언, 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들 대기업은 승강기유지관리 업무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을 피하기 위해 명목상 계약서를 작성하고, 내부 관계에서는 실질적으로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승강기 유지관리로 발생하는 매출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분배돼야 하나, 모두 대기업에 귀속되고 있었다. 이들 4개사는 매출액에서 25~40%를 뗀 금액을 협력업체에 기성대가로 지급하고, '업무지시'와 '실적관리' 등 원청업체 지위와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하의 사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다만 4개사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처분이 감경될 경우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내는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처분이 확정되기까지는 1년여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조 정책관은 “승강기 안전관리는 국민의 일상생활 속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실태조사에서 편법·탈법적 위법행위가 적발된 이상,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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