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많이 받기위한 태양광 편법․불법 행위 엄정 대응...실태 조사중
5일 충청지역서 신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 개최...계획입지제도 등 의견수렴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의 친환경을 알리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5일 충남 공주 소재 아트센터 ‘고마’에서 충남·충북·대전지역 ‘신재생에너지 정책 순회 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 6월(부산·경남 지역)과 9월(광주·전남·전북 지역)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열린 협의회다. 이날 협의회에는 산업부 및 대전, 충청권 광역 자치단체 담당 국장, 산업부 담당 과장, 기초 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담당국· 과장, 한전 계통계획처, 에너지공단 지역센터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선 특히 계획입지제도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계획입지제도는 재생에너지의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입지를 사전에 마련하는 제도다. 협의회에선 또 태양광・풍력 등의 경우 발전사업 허가 전에 주민 사전고지, 발전사업 허가 시 개발행위허가 의제처리(동시처리) 등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산업부와 지자체는 태양광 설치과정에서 발생하는 편법・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건축물 편법운영과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진행하는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적발 설비는 REC 발급중단, 원상회복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현재 에너지공단과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가 합동으로 버섯이 없는 버섯재배사, 동물 사육이 없는 축사 등 REC 가중치 편취(1.0→1.5) 여부 등을 점검 중이다.

아울러 신규 사업자들이 시공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부당계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태양광 설치 표준계약서’를 조기에 마련, 내년 초 배포할 예정이다.

또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 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하위법령 마련 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선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성공사례로 충남도의 보령댐 수상태양광 설치・운영 사례에 대한 발표도 있었다. 보령댐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은 인근 8개 시・군 47만여 명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보령호 일원에 2MW급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시행 초기 지역 주민 반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설비의 환경성을 지역 주민들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한편 운영과정에 주민이 직접 환경 영향을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해 수상태양광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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