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화하는 시장의 거래상황을 반영하고, 원사업자에 비해 힘이 약한 전기 및 전기공사업 하도급 업체의 권익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개정하였는 바, 표준 하도급 계약서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1)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 받은 부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부품 및 반제품 등 사급재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급재의 대금 수준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품질의 유지, 개선, 생산성 또는 안전도 향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부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사급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급재 공급대금은 수급사업자가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에 비해 불리하게 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수급사업자의 사급재 공급대금 부담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하였다.

2) 목적물 제조 및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기술,

공법 및 품질보증 등에 관하여 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기술지도는 목적물의 품질향상으로 연결되어 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이득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3) 원사업자로부터 유상으로 공급받은 원부자재 중 제조 후 남은 원부자재를 원사업자에게 당초의 구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구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사업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4)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그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민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으로 규정하였다

5)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술자료의 탈취 및 유용방지를 위하여 기술자료 임치기관 및 임치비용의 부담주체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면서, 기술자료 임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6) 표준계약서 전문을 신설하여 거래당사자가 계약체결 과정에서 미리 정해야 할 사항(계약기간, 계약금액, 선급금 지급시기, 지체상금요율, 납품장소 등)을 규정하였고,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공사실적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발급하여 주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하였다.

7)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스스로 알게 되거나 상대방 또는 그 직원으로부터 제공받아 알게 되는 상대방에 관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 정보 및 이를 기초로 새롭게 발생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 정보 등 비밀정보의 정의와 비밀유지의무,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담은 비밀유지계약서를 신설하였다.

황보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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