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법안소위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 통과
실효성있는 전기안전 대책 마련 초석 기대

전기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될 전망이다.

지난 11월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법 제정안에는 ▲건축물 전기설비의 점검 의무와 절차 ▲부적합 설비에 대한 수리·개조 명령 ▲전기안전 정보 공개 ▲전기안전관리업무 절차 등 내용이 담겼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법안이 밀양‧제천 화재사고 등으로 인해 높아진 국민의 안전 의식에 발맞춰 보다 실질적인 전기안전 대책 마련의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전기안전과 관련된 정책들은 전기사업법에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전기사업법은 사업용 전기설비를 위주로 하는 법안인 만큼 근본적인 안전대책 마련에는 한계를 보인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에 발맞춰 현행 전기사업법의 7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8장 한국전기안전공사 관련 내용을 전기안전관리법으로 넘기는 한편 업계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실질적인 전기안전 규정을 담은 것이 올해 초 발의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이다.

아울러 이번에 통과된 제정안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강화를 위한 규정 등 전력산업계 이슈를 반영한 수정안이 포함돼 관심을 끌고 있다.

현행 전기사업법상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ESS 설비일지라도 재해 우려 시 긴급점검을 가능케 하고 긴급조치 명령까지 가능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문구가 담겼다.

ESS가 최근 정부 에너지 정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전기안전관리법의 제정은 앞으로 열릴 시장의 전기안전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위 법안소위라는 벽은 넘었지만 여전히 난관은 남았다. 최근 워낙 많은 법안들이 한 번에 통과되며 비교적 후순위로 통과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이 제대로 논의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이어서 올해 통과되지 못할 경우 결국 20대 국회 회기를 넘겨 법안이 사장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법안이 최종적으로 마무리까지 순탄하게 이뤄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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