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비용 연료비 반영, 가스공사 개별요금제도입 등 곳곳 갈등

에너지 분야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부와 에너지기업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로서는 계획에 따라 진행한다지만, 기업들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융통성 없는 정부에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것은 배출권 거래 비용을 개별 발전기에 부과하는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을 놓고 민간발전업계와 정부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 18일 열린 규칙개정위원회 실무회의에서는 ‘배출권 거래비용 발전시장 반영’ 문제를 두고 정부와 업계 간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선 정부안대로 추진할 경우 부작용이 심하다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정부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일단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굳힌 것 같다”며 “2021년에 적용한다면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있는데,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력시장운영규칙은 ‘규칙개정실무위원회’와 ‘규칙개정위원회’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통해 개정된다. 현재 배출권비용(ETS)은 전력구입비 별도항목으로 정해 발전회사별 개별 정산을 해준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지급하는 RPS비용과 같은 구조라고 보면 된다.

정부는 이런 구조를 바꿔 배출권거래 비용을 발전원가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연히 SMP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발전기별로 발전원가에 배출권 비용을 반영할 경우 발전을 많이 해 배출권을 구매한 발전기는 발전원가가 상승해 가동순위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은 과거에 온실가스를 얼마나 많이 배출했느냐를 기준으로 배출량의 97%를 무상으로 할당하고 있기 때문에 석탄발전소가 가장 많은 무상배출권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부의 시장규칙 개정안으로는 석탄 발전단가가 크게 오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간발전업계는 제도를 바꿀 경우 석탄발전의 변동비 인상은 1.3원/kW에 그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석탄발전에 대해 일시가동정지, 출력 제한 등이 적용될 경우 석탄발전은 잉여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게 돼 오히려 가동순위가 높아질 수 있다. 배출권 비용이 발전원가에 그대로 적용되면 발전기의 가동순위에 지각변동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정책의지와 다르게 발전업계에 혼란만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배출권거래제도뿐 아니라 정부와 가스공사가 추진하는 ‘개별요금제도’도 업계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현재 당초 9월부터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한 발도 나서지 못하고 있다. 또 민간석탄발전사와 정부 간의 ‘표준투자비’ 갈등도 소송으로 번질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 정부정책과 민간 간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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