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19일 통과

대학교 내 도시첨단산업단지인 ‘캠퍼스 혁신파크’ 추진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5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발표한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 교지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산업단지 지정·개발 이후 정부의 각종 산학협력, 창업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종합 지원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에 관한 특례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기업이 대학 내에 산업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정상 대학 설립주체 외에는 대학 내 산업시설, 공공주택 등을 짓는 것이 곤란하지만 산업시설 등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대학이 아닌 제3자의 건축 및 사용·수익 등을 허용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립대학 등 국유지를 활용해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창업기업,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와 사용기간 완화를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캠퍼스 혁신파크의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른 최소 사용료를 현행 재산가액의 5%에서 1%로 완화하고 사용기간도 현행 5년에서 50년 범위 내로 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학 내 저렴한 기업 임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는 산업단지의 기업 임대용 건물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둘째, 대학이나 과학기술원 등을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추가했다.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국립대학법인, 대학을 운영 중인 학교법인(사립대학), 과학기술원 등을 추가한 것이다.

국립대학 중 서울대, 인천대학교는 개별법에 의해 국립대학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외 국립대학은 국가 명의로 사업시행이 가능하다.

사립대학의 경우 현재 교지의 ‘토지소유자’로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나, 이를 ‘학교법인’으로 명확히 했으며 향후 사업을 교지가 아닌 부지로 확대해 나갈 것도 고려한 것이다.

셋째, 대학 내 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권리의 포기)에 대한 관할청(교육부) 허가를 추가했다.

사업시행자가 산단 개발을 위해 교지를 임차해 개발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권리의 포기가 필요하다.

김근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캠퍼스 혁신파크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대학캠퍼스를 활용한 혁신성장 생태계를 본격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산업입지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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