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관련 법안 대폭 국회 본회의 통과

소방공무원이 내년 4월부터 전원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국가직화) 관련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47년여 만에 전국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된다.

소방청은 이날 국가직화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 법령 입법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4월 1일 국가직 전환을 일괄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말 기준 전체 소방공무원 5만4875명 가운데 지방직 5만4188명이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전체의 98.7%를 차지하는 수치다.

소방당국은 국가직화를 통해 소방공무원 처우가 개선되고 인력·장비 등의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들어 보다 균등한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73년 2월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된 이후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약 47년 만에 국가직으로 통합된다. 2014년 소방관 국가직 전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서는 약 5년 만에 입법화가 이뤄졌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법안은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모두 6건이다.

이들 법안은 소방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방직을 국가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의결된 법안에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대형재난 발생 등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다만 소방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사무로, 시·도 소방본부 인사와 지휘·감독권은 시·도지사가 행사한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국민들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덕에 소방의 숙원인 국가직화가 이뤄졌다”며 “이제 소방공무원 인건비가 국가에서 지원되는 만큼 인력확충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국가의 책임성도 강화돼 소방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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