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일 법무법인 에너지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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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동대문 제일평화시장에 대형화재가 발생하여 진화하는데 16시간 이상이 소요되었고 소방청 추산 30여 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10월에는 방배 남부종합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최근 서문시장, 소래시장, 여수 수산시장 등 전통시장 내 화재로 상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통시장 화재는 268건이 발생했고 613억 원에 달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전통시장은 노후화된 건물이 많고 무질서하게 연결된 전기배선 등으로 전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소규모의 점포가 밀집되어 있고, 적재된 상품 등으로 연소 확대가 쉽고, 좁은 골목길·가판대 등으로 화재 진압이 어려워 그 피해가 크다. 이와 같은 전통시장의 특수성으로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은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전기사업법은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를 두고 있다. 정기검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전기설비를 사전에 확인하고, 정비·교체함으로써 전기 설비로 인한 화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전기사업법 제65조에서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동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전기사업법을 개정하여 정기안전 검사를 받을 대상에 기존의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전통시장을 추가 하였다. 전기사업법 제66조의2 제3항 및 4항을 신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은 전통시장 점포의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하여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하도록 하고, 전기안전공사는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보존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2019년 9월 기준으로 전통시장 점포의 61%가 화재보험에 미가입하고 있고, 미 가입 사유의 44%가 보험료 부담으로 파악되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일반 보험보다 싼 화재공제보험을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가입률은 10% 미만이고 공제보험을 지원해도 54.8%는 가입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전통시장 상인은 화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을 위한 추가 투자를 소상공인에게 기대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최근 전기사업법 제49조 제10조의2 신설로 전통시장의 전기안전점검사업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이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전기사업법 제48조에서 그 법적 근거를 두고, 동법 시행령 제36조는 전기요금의 3.7% 비율로 전기소비자에 부과하고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 재원이 올해 말 4조 5000억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전기사업법 제49조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용도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전력수요 관리 사업 등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열거하고 있다. 이번 전기사업법 정비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전통시장의 전기안전검사 사업에 지원할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전통시장 전체 화재 중 전기화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가깝고 이 중 대부분은 전기설비 노후화로 인한 전기합선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된 전기사업법이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업에 전통시장의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사업을 추가하여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한 점, 전통시장 점포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정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한 점은 전통시장의 화재로부터 예방이라는 정책적 목적 달성에 기여할 것이다. 서민들의 삶이 녹아있는 전통시장이 이번 겨울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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