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의 정책적 육성방안을 담은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 제정되기도 전에 업역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이번에 제정을 추진하는 기본법은 전기공사업의 영역을 규정하는 법안이 아님에도 일부 업계가 지나친 업역싸움으로 몰고가며 발목잡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기본법을 제정하게 된 것은 전기산업계 전체를 대표하는 모법이 없다보니 사업자별 개별으로는 산업계 전체를 아우르고, 빠르게 변화하는 전기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에는 역부족을 느껴 제정을 하게됐다. 그런데 제정 법안이 상임위에 오르기도 전에 업역싸움으로 몰고 가니 전기산업계 전체는 큰 우려를 하고 있다.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보면 전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전기산업육성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토록하고 있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해 전기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해 반영 토록해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전기계 전체의 의견이 모아졌다. 기관마다 다소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처음올 공통의 분모를 찾은 것이다. 전기산업계 1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전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2017년 ‘제1차 전기기본법 제정 건의서’를 제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추진의 밑거름을 마련했다. 국가 인프라를 담당하는 건설산업, 철도산업, 방송통신, 물 관리 등과 같은 분야는 기본법을 제정·운영함으로써 장기적인 육성책 마련을 위한 법체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현재 가장 중요한 인프라로 꼽히는 전력 에너지 분야는 기본법 체계가 정비되지 않아 개별법에 의존하며 사업을 영위했다. 그렇다 보니 전기산업계 전체를 위한 중장기 계획, 인력양성, 시장 활성화 등 미래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에 한계를 느낀 것이다. 기본법이 제정되면 전기산업은 그동안 정책적으로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으나, 전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을 개발하는데 재정, 금융, 세제상의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전기산업 육성 및 신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의 토대도 좋아질 것이다.

정보통신공사업계에선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2조1항 전기사업에 관한 정의에 포함된 ‘지능형전력망 사업’에 정보통신기술이 포함돼 있는 만큼 정보통신 분야의 업역을 침해할 수 있다며 기본법 제정의 발목을 잡는다. 전기산업발전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은 전력망이 주축이다. 단순히 전기공사 분야뿐 아니라 해당 전력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설비 제조업과 함께 지능형전력망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산업들을 두루 포함하고 있다

기본법 제정을 업역의 문제로 폄훼해 이를 전기산업계 발전을 가로막는 일은 없어야 하며 업역과 관련해선 다양한 개별법 들이 있기 때문에 전기산업계가 수십년 공들여 만들려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취지를 존중해 주길 바란다. 융복합, 초연결 시대 기술의 융합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내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새겨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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