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2019년 정기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경제․노동 법안에 대한 경영계의 건의사항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경총이 국회에 건의한 내용은 ▲유연근무제 보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환경안전규제 개선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 전면재검토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대규모점포 등 영업규제 강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철회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데이터 경제 3법 개정 ▲기업경영 영속성 확보를 위한 상속세법 개정 ▲기업경영 규제 강화에 관한 공정거래법 개정 철회 ▲기업경영 안정성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 등 9개 항목이다.

경총은 특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로의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상법․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령상의 각종 경영권 규제 강화, 기업의 사회보장 분담비 급증 등 전방위적으로 기업부담이 가중되면서 기업의 국내 투자의욕은 침울한 상태이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외투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하고자 하는 심리와 투자활력을 회복하면서 노동개혁과 규제혁신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과 신성장동력 확대로 우리 경제 의 체질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당면한 국가 경제정책의 과제”라며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이번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이 완료돼야 할 법안과 우리 기업들의 새로운 산업 구상과 투자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법안 등 주요 경제․노동 관련 13개 법안에 대한 경영계 건의를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 논의 과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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