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서비스가 검찰의 기소로 장벽에 가로막혔다. 이를 두고 사회 각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 소위 혁신산업 종사자와 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앞으로 혁신기업을 사법부 판단에 따라 규제하는 일이 반복될 경우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당장은 기소된 문제에 기인한 법적 환경이 사업을 힘들게 하고 있지만, 이미 ‘타다’ 서비스는 도입 초기부터 기존 택시사업자와 끊임없이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적 합의를 위해 정부나 관련기관의 수많은 중재와 조정을 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갈등 속에서 불안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혁신산업의 사회 안착을 위해서, 당연히 그에 걸맞는 법적 장치와 기존법규의 조정 등이 우선되야 하겠지만, 이 모든 사회적 장치 뒤에는 여전히 구성원간의 합의와 소통의 문제가 크게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사회적 갈등에는 각자 그럴만한 이유가 있게 마련이다.

택시업계나 타다사업자의 말을 들어 보면, 모두 일리가 있고 나름대로 타당성도 있고, 각자가 서로를 위해 최선의 노력들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역시 서로가 다소간은 억지주장을 하는 것도 사실이다. 생존권이 걸려있는 택시업계로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당연히 강경한 주장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신기술과 혁신산업의 장점과 당위성만 부각하려는 타다사업자 역시 일방적으로 기술의 우위만 강조하려는 측면을 속일 수 없다.

결국 이런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다. 정부가 나서서 갈등의 원인을 제거하고, 중재하고 조정하며, 사회의 미래를 위한 대안을 찾고, 이를 법제화하여 제도로 정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같이 해결은 커녕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는 배경에는, 정부의 애매모호한 태도와 명확하지 않은 추진능력에 기인한다고 말할 수 있다.

대충 노력하는 모습만 보이면, 알아서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는 안이한 자세로 설렁설렁 넘어가면서 시간만 때우려는 게 아닌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이슈들이 사회 곳곳에 산재해 있고 갈수록 더 많아질 것이란 것이다.이는 소위 4차산업의 활발한 개발과 현실화에 따라 폭발적으로 각 산업분야에서 시도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웹툰콘텐츠 업계에서도, 기존의 도서정가제를 강제로 적용하려는 정부의 시도로 갈등을 빚고 있는 점을 예로 들 수 있다. 웹툰이 콘텐츠산업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웹툰의 유료화로 많은 매출을 창출하게 되면서, 기존 전자책과 출판물에 적용되던 도서정가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토록 권고하면서 생기는 갈등이다.

일반적으로 출판만화책을 디지털화하거나,나중에 출판될 것을 전제로 디지털만화를 만들던 전례와 다르게, 웹툰은 아예 처음부터 출판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인터넷 또는 모바일에서 디지털 데이터 형태로만 만들어지고 유통되기 위해 제작된 콘텐츠라는 점이다. 이런 무형의 콘텐츠에게 유형의 책처럼 정가를 매겨서 거래하게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고 넌센스인 것이다.

그런데도 일반적인 출판간행물의 범주로 포함시켜서 도서정가제에 강제로 편입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은 결국 헛일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웹툰업계가 강력히 반발하는 것은 당연해 보이며, 새로운 혁신산업의 걸맞는 기준이 마련되야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4차산업의 시대에 진입하면서 사회 곳곳에서 혁신산업의 법제화 및 진입에 따른 마찰과 갈등이 폭증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따라서 혁신산업을 통한 사회발전을 기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의 소프트한 사회 진출과 기여를 위한 정부 및 공공부문의 혁신적인 상상력과 창조적인 노력을 더욱더 많이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윤희성(문화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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