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기간 감안해 NEP 인증 유효 458일 연장돼야”

배전반 제조기업 서정전기(대표 이병설)가 정부를 상대로 신제품인증(NEP)과 관련한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서정전기측은 “원통형 구리홀더를 적용한 내진구조 배전반에 대한 신제품 인증서를 발급하지 않고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소를 제기했다.

특히 지난 3월 “신제품인증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4월 14일 국표원이 홈페이지에 “인증제품이 유효기간이 2019년 3월 3일로 변경됐다”고 공고하고 신제품 인증서를 발급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병설 서정전기 대표는 “판결에 따라 변경된 유효기간을 가진 인증서를 발급하고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을 공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공고 및 인증서 발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정전기는 인증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가 확정된 만큼, 집행정지 기간 등을 합산해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이 총 458일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서정전기 배전반의 신제품 인증은 2020년 6월 13일까지 유효하게 된다.

이 대표는 “올해 3월 대법원 선고로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가 확정될 때까지 산업부의 부작위로 인해 신제품 인증을 전제로 한 공공기관 입찰에 단 한 건도 참여하지 못했다”면서 “막대한 매출 타격을 입어 2017년 말부터 현재까지 근로자 16명이 휴직상태에 있다”고 토로했다.

또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기업을 신속히 구제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산업부가 오히려 인증 유효기간이 대법원 판결 선고 전에 만료됐다고 공고하는 등 부작위에 따른 위법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대법원 제3부는 재항고심에서 “이 사건 재항고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8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 2017년 4월 3일 원고(서정전기)에 대해 내린 신제품인증 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러자 산업부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은 대법원에 재항고를 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 ‘신제품 인증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이 확정됐다.

한편, 부작위 위법확인소송(不作爲違法確認訴訟)은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해 부작위 내지 무응답 등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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