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
황보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

전기공사 하도급 실무 상담을 할 때 가장 빈번하게 접하는 것이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전기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거래에 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인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관련법규 위반 및 대응방안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3조 규정을 보면 하도급거래를 행하는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위탁한 목적물의 내용,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하도급 대금 등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수급 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또한 원사업자는 계약금액 변경

등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가 변경 위탁에 따른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변경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처럼 하도급법상의 하

도급 계약 서면 발급은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 간의 거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도급공사 실상을 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확한 공사의 범위와 공사기간, 대금 등을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부터 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흔하고 이 경우 약자인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요구에 대해 현실적으로 거절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하도급계약서의 발급도 없이 공사를 수행하게 되면 수급사업자는 어디까지가 하도급에 해당되는지 명확하게 범위를 확인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투입되는 인력과 비용도 제대로 알지 못해 공사가 완공될 무렵에는 원사업자가 제시한 공사대금과 실제 공사대금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불공정 하도급의 악습을 막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하도급 계약 서면을 늦게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

는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 및 제재(시정명령과 과징금 등)를 하고 있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 서면을 늦게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안 발생 즉시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 해결책을 찾아보고 이에 맞게 그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타당한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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