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방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빛공해방지계획 수립 기한도 1년으로 못 박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가 야구장 조명의 빛공해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조도를 측정하는 모습(제공=연합뉴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가 야구장 조명의 빛공해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조도를 측정하는 모습(제공=연합뉴스)

지난 2013년 2월 제정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조명 소유자에게 부여됐던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유예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조명 소유자 입장에선 기존 조명을 해당 지자체의 빛방사허용기준에 맞춰야 하는 시점을 앞당길 수밖에 없게 돼 부담이 커진 것이다.

국회는 지난 10월 31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여야 간 비쟁점 계류 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빛공해 방지법의 골자를 보면 현행 부칙에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 기존 조명기구 소유자 등에게 부여됐던 해당 구역의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유예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빛공해에 대한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또 앞으로 시・도지사는 빛공해방지계획이 수립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시·도 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환경부 장관이 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한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계획에 따라 시·도 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을 뿐 별도의 수립기한은 없었다.

이를 1년으로 못 박아 시·도 단위의 빛공해 방지계획을 보다 신속하게 수립하도록 했다.

또 그동안 자율에 맡겼던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 것도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다.

기존에는 시·도지사가 시·도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설치토록 했지만 앞으로는 빛공해방지계획의 체계적인 심의를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외에도 환경부 장관이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빛공해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광역지자체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 관리중인 지자체는 서울, 광주, 인천, 경기 등 네 곳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빛공해 피해지역 비율은 89.4%로, 이탈리아(90.3%)에 이어 세계 2위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2013년 2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를 위해 관련법을 제정, 운영해왔다.

그 이후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접수된 관련 민원은 총 2만8463건에 달할 정도로 빛공해 문제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이에 빛공해방지법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임이자 의원(2건) 등이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이번에 3개 법안을 한데 묶어 지난 10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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